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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공고

[재공고] 하이서울기업페스티벌 전시 설치 및 운영 용역 입찰 공고

2023-10-24
조회수 219

(사)하이서울기업협회 입찰공고 제2023-01호


[단독응찰에 의한 재공고]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명
용역 기간
금액
입찰 종류
제안서 제출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2023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전시/설치 및 운영 용역
계약일로 부터
2023. 12. 29(금)까지
100,000,000원
공개 경쟁 입찰
직접 제출
(우편/이메일 제출 불가)
2023. 10. 25(수) 부터
2023. 11. 01(수) 까지


2.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용역 내용

  ○ 세부 용역내용은 첨부된 "과업 지시서" 및 "제안 요청서" 참조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 요청서, 규격서 등)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 방법

      - 사업에 응찰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하이서울기업협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접수된 제안서는 (사)하이서울기업협회 평가 위원회에 의해 평가되는 기초 자료가 되며 필요 시 별도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실시 예정


5.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90점)와 가격 평가(10점)를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고득점 순위 업체부터 협상 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 평가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함

  ○ 기술 평가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하며 추첨 결과 순으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함


6.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개정된 등록 규정('07.11.14)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역 제안서 5부(업체 정보 기재 원본 1부, 업체정보 미기재 심사 평가본 4부) 및 제안서 발표본이 저장된 USB 1개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민간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계약서 사본은 불인정)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안 요청서 세부내역 참조(기타 별첨 서식2 참조))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8. 기타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해야함(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결과에 대한 산출물 및 성과품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사)하이서울기업협회에 귀속 됨

   ○ 제안서의 사용 언어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으로 간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함. 또한 이로 인하여 (사)하이서울기업협회에 손해 및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하이서울기업협회에 배상하여야 함.

   ○ 발송된 제안 요청서는 (사)하이서울기업협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하거나 재가공 및 배포 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사)하이서울기업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 내용 평가 및 업체 선정 기준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해 제공한 제품 또는 디자인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사)하이서울기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이름으로 이를 변호하고 (사)하이서울기업협회에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 하여야 함.

   ○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하이서울기업협회의 승낙 없이 최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이나 기능, 산출물, 제반 시스템 변경이 불가능하며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가격 제안서는 총 합계 금액과 각 항목별 금액을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 해야 함.(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 요청 및 용역 수행범위 내 사업내역 가운데 일부 미 수행시 해당 항목의 대금은 미지급 처리함.

   ○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서류 및 시안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하이서울기업협회 사무국 김정열 부장(02-695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