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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하이서울기업 정부과제 컨설팅 사업 용역 입찰공고

2024-03-25
조회수 280

용역 입찰 공고

 

(사)하이서울기업협회 공고 제2024 – 001호

「2024년 하이서울기업 정부과제 컨설팅 사업」의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5.

(사)하이서울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하이서울기업 정부과제 컨설팅 사업』

□ 사업내용

○ 우수한 하이서울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및 정부과제 참여 기회 확대

○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부과제 매칭 및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 12. 31.

□ 사업예산

사업대상

사업예산

선정 개소

하이서울기업

1개소당 1.47억원 이내(부가세 포함)

2개소 이내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개소 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계약금액 등 조정 가능


2.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자체와 네트워크 형성, 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연구단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거나 주된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 참가방법

□ 신청기간 : ’24. 3. 25.(월) ~ 4. 3.(수) 18:00

□ 신청/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국제유통센터 A동 206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붙임2】‘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 사업제안서 6부 및 사업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최근 1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민간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제출)

○ 기타 사업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 통보,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주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사)하이서울기업협회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사)하이서울기업협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업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이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7.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이서울기업협회(070-5067-062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